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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03 「5월 황금연휴 가볼 만한 곳」기획 외 1건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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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 2025년 4월 23일 자 9면「5월 황금연휴 가볼 만한 곳」기획, 4월 24일 자 9면「5월 황금연휴 가볼 만한 곳」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타임즈는 이틀에 걸쳐 해당 지면에「5월 황금연휴 가볼 만한 곳」제목으로 호텔과 여행사, 공유숙박 스타트업 등 총 8개 업체의 여행상품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를 실었다.
      매체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한 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지만 위 기사는 그런 점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여행 관련 업체들이 제시하는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신문사의 이익을 염두에 둔 상업적 보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
      보도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홍보 위주의 기사를 가독성이 높은 본지 중심 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