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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01 「함께 뛰는 공기업」별지 특집 섹션 외 4건 외 5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6.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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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4월 1일 자 B1∼B8면「함께 뛰는 공기업」, 4월 14일 자 B3∼B8면「행복 금융」, 4월 15일 자 C1~C4면「진격의 K방산」, 4월 16일 자 B1∼B8면「봄 가구·인테리어」, 4월 28일 자 C1∼C8면「상생경영」별지 섹션, 한국경제 4월 3일 자「돈버는 습관」, B6∼B8면, 4월 9일 자 B1∼B8면「커피에 빠지다」, 4월 22일 자 B1∼B8「봄맞이 인테리어」, 4월 22일 자 C1∼C4면「혁신하는 정부 부처」, 4월 23일 자 B1∼B8면「법의 날」, 4월 25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4월 29일 자 B1∼B8면「혁신하는 공공기관」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8일 자 C1∼C8면「메디컬 리포트」, 4월 15일 자 C1∼C8면「Health&Food」, 4월 22일 자 C1∼C8면「메디컬 리포트」, 4월 22일 자 D1∼D8면「무너진 1.5도, 지구의 미래/오늘 지구의 날」, 4월 24일 자 D1∼D4면「국민과 함께 UP」, 4월 30일 자 C1∼C4면「힘내라 K농업」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8일 자 L1∼L8면「라이프 트렌드&」, 4월 25일 자 S1∼S12면「HIGH COLLECTION」, 4월 24일 자 U1∼U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스포츠서울 4월 17일 자 7∼10면「G&G」특집, 東亞日報 4월 24일 자 C1∼C8면「Leisure & DA스페셜」, 4월 24일 자 D1∼D4면「공감/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6개 신문은 특집 기획 또는 별지 특집 섹션에 특정 지자체, 공기업 및 대기업, 법무법인 등의 사회활동, 사업, 행사, 신상품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싣고, 동일 섹션 내에 기사와 관련된 기업과 행사, 신상품 등의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