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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025년 4월 28일 자 12면「의술 넘어 인술/AI 의사,/마음도 돌본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신문은 4월 28일 자 12면 위 기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챗봇이 환자의 말을 이해하고 위로까지 건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두른 AI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e0009a061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경남신문이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