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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96 대선후보 ‘타깃’/딥페이크 극성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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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4월 18일 자 1면「대선후보 ‘타깃’/딥페이크 극성」기사의 배경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는 4월 18일 자 1면 위 기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와 그 관련자들을 노리는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얼굴을 합성하는 배경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_I010’ 소유의 그래픽 ‘jv12052007’을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 리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