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일보 2025년 4월 15일 자 10~11면「“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도입 필요”」기사의 배경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방일보는 4월 15일 자 10~11면에 걸쳐 한국은행의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도입을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면 하단에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남녀 시니어들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그래픽 ‘ta0211t00002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국방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일보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