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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5년 4월 9일 자 21면「“따뜻한 한끼 나누며 안부 확인까지”…‘서울밥상’ 본격 시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는 4월 9일 자 21면의 위 기사에서 서울시가 9일부터 8개 자치구 845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밥상’ 정책을 운영한다고 소개하면서 요리사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요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_1029’ 소유의 이미지 ‘jv12676606’에서 요리사를 떼어내 쓰고 ‘jv13818822’는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투데이가 쓴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