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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92 “봄 맞이 실내 화분으로 화사한 집 꾸며요”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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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제민일보 2025년 4월 4일 자 9면「“봄 맞이 실내 화분으로 화사한 집 꾸며요”」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제민일보는 4월 4일 자 9면의 위 기사에서 식목일을 맞아 화분을 배치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분위기도 살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전하면서 선반 위에 놓인 크고 작은 화분 모습을 주요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iStock’에 올라온 ‘FollowTheFlow’ 소유의 이미지를 전재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제민일보가 쓴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민일보는 iStoc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