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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8 지구 기온 4도 더 오르면 세계 GDP 40% 감소 외 1건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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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스경제 2025년 4월 3일 자 1면「지구 기온 4도 더 오르면 세계 GDP 40% 감소」1), 4월 17일 자 1면「“AI 에이전트 전쟁”…구글 ‘A2A’, ‘MCP’ 열풍 꺾나」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스경제는 4월 3일 자 1면의 기사 1)에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기후위험대응연구소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 더 오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가 40%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지구 모양의 양초가 녹아내리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또 4월 17일 자 1면의 기사 2)에서 인공지능(AI) 모델과 외부 데이터 소스 사이의 원활한 통합이나 AI 에이전트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빅데이터 업체들의 경쟁을 전하면서 인간의 두뇌 모양을 본뜬 AI 그래픽을 사용했다.
      1)에 들어간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M_C011’ 소유의 ‘Save the earth/지구를 살리자’ 그래픽 ‘jv10842336’을 그대로 사용했고 2)에 사용한 그래픽은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M_C040’ 소유의 ‘BEYOND A.I’ 그래픽 ‘jv13158873’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각각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한스경제가 쓴 두 개의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스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들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들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