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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6 환절기 불청객 비염, 생활습관 개선으로 막는다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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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25년 4월 1일 자 12면「환절기 불청객 비염, 생활습관 개선으로 막는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제일일보는 4월 1일 자 12면의 위 기사에서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비염의 증상과 합병증, 진단과 치료방법, 관리방법 등을 전문가의 도움말로 전하면서 비염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그래픽 3건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928932’, ‘16928931’ ‘1692892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울산제일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제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