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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5 고쳐주고 소개하고…빈집 줄래? 새집 줄게!

국방일보       발행인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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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방일보 2025년 4월 1일 자 16면「고쳐주고 소개하고…빈집 줄래? 새집 줄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방일보는 4월 1일 자 16면의 위 기사에서 외부 필자인 매경닷컴 기자에게 의뢰해 전국 153만 가구가 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을 소개하면서 공사 중으로 보이는 빈 건물을 배경으로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어도비’에 올라온 ‘#107657700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국방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일보는 어도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