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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4 잇몸 건강은 정신 건강…/적절한 스케일링으로 ‘치매 예방’

광남일보       발행인  전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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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남일보 2025년 4월 1일 자 16면「잇몸 건강은 정신 건강…/적절한 스케일링으로 ‘치매 예방’」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남일보는 4월 1일 자 위 기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잇몸병과 치매가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모습을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통신사 뉴시스가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제공한 자료를 2022년 8월 22일 서비스한 이미지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광남일보는 해당 이미지에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남일보는 뉴시스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