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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0 사람처럼 넘어지고 달리고…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데뷔전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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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5년 4월 22일 자 이코노믹데일리 B5면「사람처럼 넘어지고 달리고…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데뷔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는 4월 22일 자 B5면의 위 기사에서 중국에서 개최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로봇 ‘톈궁 울트라’가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의 사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통신사인 뉴시스가 중국 신화사 통신으로 인용해 4월 20일 오전 10시 47분에 송고한「中서 세계 첫 로봇 하프마라톤…2시간 40분 만에 완주」제목 기사의 사진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해당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아주경제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