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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5년 4월 2일 자 1면「산불 피해복구 지원 나선 군장병」1), 4월 7일 자 1면「6월 3일 ‘장미대선’ 유력…60일 레이스 시작」2), 4월 8일 자 1면「비어가는 이재민 대피소」3), 4월 15일 자 1면「“코미디 같은 얘기”…尹, 첫 공판서 작심한 듯 ‘조목조목’ 반박」4) 제목의 사진, 중부매일 4월 7일 자 1면「조기대선 레이스 시작 여야 경선 체제 돌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북신문의 1) 사진은 연합뉴스가 4월 1일 10시 50분에 송고한 「산불 피해 복구에 군장병 투입」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2) 사진은 연합뉴스가 2024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자료사진을 2024년 12월 14일 재송고한 사진에서 배경을 지우고 인물만 떼어내어 전재한 것이다.
3) 사진은 연합뉴스가 4월 7일 15시 18분에 송고한「비어가는 이재민 대피소」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4) 사진은 연합뉴스가 4월 14일 19시 10분에 송고한「‘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중부매일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4일 11시 27분 송고한「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사진에서 인물을 더 어둡게 처리한 뒤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각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진들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