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78 “도와주세요”에 속았다…대전서 ‘네다바이 수법’ 사기 기승

충청신문       발행인  이  경  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충청신문 2025년 4월 21일 자 6면「“도와주세요”에 속았다…대전서 ‘네다바이 수법’ 사기 기승」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신문의 위 기사는 대전 일대에서 몸이 불편하고 휴대전화와 지갑도 잊어 차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인들의 선의를 자극해 이를 악용한 오래된 사기 수법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한 사기 수법을『‘네다바이 수법’』이라고 표현했다. 제목에도「대전서 ‘네다바이 수법’ 사기 기승」이라는 구절을 넣었다. ‘네다바이’는 일본어 ねたばい의 한글 표기로 원래 뜻은 ‘가짜 돈다발 등으로 지능적으로 사람을 속여 금품을 빼앗는 행태’를 말한다.
      네다바이와 같은 일본어 단어를 한글 표기로 바꿔 기사 본문과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이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을 소홀히 여기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한글 사용을 적극 진흥해야 할 신문의 책임을 등한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