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경제 2025년 4월 23일 자 23면「조합원 돈은 ‘눈먼 돈’?」기사의 제목, 경기신문 4월 30일 자 1면「애매모호한 규정에 ‘눈먼 돈’ 줄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와 경기신문은 위 기사의 제목와 본문에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입주를 마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유보금이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 명목으로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분석이다.
기사는 제목을「조합원 돈은 ‘눈먼 돈’?」으로 달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유보금을 ‘눈먼 돈’에 비교했다.
경기신문은 위 기사에서『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관련 예산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제목을「애매모호한 규정에 ‘눈먼 돈’ 줄줄」로 달면서, 민간 위탁 관련 예산을 ‘눈먼 돈’에 비유했다.
그러나,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조합 유보금이나 민간 위탁 관련 예산을 관행적으로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