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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년 4월 1일 자 22면「회생기업 등록세 폭탄 분쟁…법원, 첫 과세 취소 판결」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4월 3일 자 20면「노 “하늘 두쪽나도 투기 잡을 것”…‘세금폭탄’만 터졌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중앙일보는 위 기사들에서 세금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각각 제목과 기사 본문에 세금을 폭탄에 비유한 ‘등록세 폭탄’,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머니투데이는 회생 기업의 출자 전환 주식에 등록세 과세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이전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가 부과됨에 따라 많은 회생 기업들이 등록세 폭탄을 맞았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는 기획 기사에서『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폭탄 세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머니투데이가 등록세 관련 재판 판결을 소개하면서 등록세 부담에 처한 기업들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중앙일보가 당시 노무현 정부 내에서 벌어졌던 ‘세금 폭탄’ 비유 논란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인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