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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년 4월 16일 자 12면「사업실패 비관 50대 가장 부모?처자식 등 5명 살해/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입건됐음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15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에서 자기 부모인 80대 부부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 기사의 제목을 달며 그 부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적시하고 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여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