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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72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 유서에 성폭력 피해자 언… 외 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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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5년 4월 2일 자 12면「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 유서에 성폭력 피해자 언급 없어」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2025년 4월 2일 자 12면「장제원 前 의원 유서, 가족?지역구민에 메시지」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2025년 4월 2일 자 A12면「장제원 숨진 채 발견, “가족들에 미안”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2025년 4월 2일 자 14면「“가족에게 미안” … ‘성폭행 피소’ 장제원 前의원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2025년 4월 2일 자 27면「‘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 “가족에 미안” 유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들을 각각 지난 3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숨지기 직전까지 성폭행 의혹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주변은 물론,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신문들은 이에 그의 죽임이 타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신속히 전했다.
      하지만 이들 경향신문 등 6개 신문은 그 제목에서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그 제목에서 ‘유서에 성폭력 피해자 언급 없어’라고 밝히고 있고, 국민일보는「장제원 前 의원 유서, 가족?지역구민에 메시지」라고 전하고 있다. 東亞日報와 서울신문, 이데일리 등은 “가족들에 미안”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