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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67 의협 또 몽니…의료정책 전방위 비판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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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4월 25일 자 16면「의협 또 몽니…의료정책 전방위 비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는 4월 25일 자 16면의 위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태도를 놓고 제목에서 ‘몽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는『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 위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며『의협은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기준에 따른 위원 추천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의협 측이『추계위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만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하며,『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낸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을「의협 또 몽니…의료정책 전방위 비판」라고 달았다.
      기사의 제목만 본다면 의협의 행태는 분명 무리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협의 행위를 ‘몽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적으로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의대 정원 논의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사안으로 의사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가 달린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에 대해 ‘몽니’라 하는 것은 의협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사 본문에는 ‘몽니’라는 표현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대한의사협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