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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66 노조 몽니에 활력 잃은 GGM< 광주글로벌 모터스 >공장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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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5년 4월 2일 자 1면「노조 몽니에 활력 잃은 GGM<광주글로벌 모터스> 공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는 4월 2일 자 1면의 위 기사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의 협상 태도를 놓고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몽니’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는『GGM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놓고 3개월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국내 양질의 일자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노조가 임금 협상을 무기로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리드에서『노조의 '몽니'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목도「노조 몽니에 활력 잃은 GGM<광주글로벌 모터스> 공장」로 달았다.
      이 같은 표현은 노조의 행태가 분명 무리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행태를 ‘몽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적으로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노조에게 임금·단체협상은 노조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대해 ‘몽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아주경제가 GGM의 임금·단체협상 진행 사실관계를 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그 성격을 ‘몽니’라 규정하고, 제목에도 반영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