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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5년 4월 25일 자 1면「하남시의 ‘몽니’ … 국가전력망이 끊겼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전력과 하남시 간의 전력망 증설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를 하남시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한전과 하남시는 이미 해당 사안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줘, 하남시에게 전력망 증설을 허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기사는『한국전력이 지자체의 ‘몽니’로 인해 전력망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전력망특별법까지 국회 통과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상식을 벗어난 행정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 또『동서울변전소가 조성되지 않으면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수도권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 기사의 제목으로「하남시의 ‘몽니’ … 국가전력망이 끊겼다」라고 달고 있다.
일단 몽니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뜻이다. 주민 민원을 우려한 하남시 태도를 표현하는 데 과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제목에서 ‘국가 전력망이 끊겼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기사 속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전력망이 끊겼다’는 것은 전력 공급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사는 “전력의 수도권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