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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64 ‘학폭’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재수생은 불이익 적어 논란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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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5년 4월 9일 자 12면「‘학폭’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재수생은 불이익 적어 논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4월 9일 자 12면 위 기사에서 2026년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지만 대학과 전형방식에 따라 반영방식은 다르다는 정보를 전하면서 쇠사슬에 묶인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은 학교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쇠사슬에 묶인 피해 학생의 모습을 넣은 것은 선정적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신문의 해당 그래픽은 선정적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