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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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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63 온라인 게임하듯 아이들 몸 노렸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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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5년 4월 21일 자 23면「온라인 게임하듯 아이들 몸 노렸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오픈채팅방에서 실제 벌어진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단행본’에 수록된 실사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한 것이다.
      기사는 오픈채팅방에서 실제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의도한 일대일 대화 사례, SNS에서 13살 소녀와 “게임기를 사주겠다” 등의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는 사례, 여학생 속옷을 한 장당 3만 원에 사겠다며 속옷 입은 여학생의 사진을 찍도록 해 가로챈 뒤 협박하는 사례 등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관련 그래픽으로 어린 소녀가 쭈그려 앉아 고민하는 모습과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다.
      이미지는 사례만 전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더욱 자극적으로 보이도록 하고 있다.
      지면 편집에서 메인 기사는 사례만 전하고 관련 박스로 김효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연계팀 팀장 인터뷰를 게재하며 인터뷰를 통해 채팅방의 유혹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사례와 그래픽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청소년은 물론, 오픈채팅방의 문제점을 몰랐던 성인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기사의 첫 번째 사례와 보조 사진을 통해 미성년 청소년을 뜻하는 ‘#미자’ 등 검색어 목록을 알려줌으로써 미성년 성착취가 이뤄지는 오픈채팅방의 검색 방법을 전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사회적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