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62 기적의 6강행 정관장 “우리에겐 단기전 DNA 있다 / ‘단두…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 2025년 4월 10일 자 2면「기적의 6강행 정관장 “우리에겐 단기전 DNA 있다/‘단두대 매치’ DB에 78-67 승」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 4월 11일 자 3면「‘단두대 매치’ 울산 vs 대구 ‘널 울리고 활짝 웃겠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들은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진출권 경쟁과  프로축구의 라이벌간 대결을 다루고 있다.
      일간스포츠는『프로농구 정규 리그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최하위권에 머물던 정관장이 정규 리그 마지막 경기인 DB와의 대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라고 썼다.
      스포츠서울은『프로축구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HD와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가까스로 1부에 잔류한 대구FC가 최근 부진한 경기를 거듭해오다가 공교롭게도 주말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외나무 다리’ 대결을 벌인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일간스포츠는 기사 본문과 소제목에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스포츠서울도 큰 제목으로「‘단두대 매치’ 울산 vs 대구 ‘널 울리고 활짝 웃겠다」라고 뽑았다.
      양 팀의 대결을 모두 단두대에서 벌이는 싸움으로 비유한 제목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한 경기의 승패로 순위가 크게 좌우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