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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25년 4월 16일 자 1면「다문화여성들 결혼하러 왔는가 이혼하러 왔는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광주·전남 지역의 다문화 혼인 및 이혼 건수 현황을 전하고 있다. 특히 광주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33.8% 늘어나면서 울산(4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에 이혼 건수도 전년보다 43.1% 급등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光州日報는 외국인 여성 배후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하고 기존 자국 출신 남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또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혼이 8.3% 늘어난 반면 베트남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이 국내로 결혼 이주한 뒤 파경에 이르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이해된다.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와 서로 다른 문화, 세계관, 생활양식 등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광주일보의 기사 제목「결혼하러 왔나 이혼하러 왔나」는 독자들에게 다문화 여성들이 자국 출신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도적인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인구 위기 시대를 맞아 외국인 유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여성들을 잘못된 눈길로 바라보게 할 위험도 안고 있다.
따라서 光州日報의 위 제목은 독자들에게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를 키울 수 있고 신문 자체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