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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5년 4월 1일 자 14면「‘검은머리 외국인’ 기술유출 못 막는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내일신문 기사는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외국인 지배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기술유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등록된 법인의 경우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사는『(현행법이) 산업부 승인과 심사를 모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맹점이 있었다』라며 새로 입법한 개정안에도 이 같은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면서『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야 했지만 핵심 내용들이 빠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기사는 또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 ‘무늬만 국내 법인인 외국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검은머리 외국인’ 기술유출 못 막는다」라고 달았다.
하지만 인종을 피부색, 머리색, 안구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져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사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기술유출’이라는 범죄행위와 연관해 다루고 있다.
본래 ‘검은머리 외국인’은 외환위기 직후 한국 자본이 외국 펀드에 투자된 뒤 다시 한국에 투자되는 자본을 의미했다. 당시에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자본시장을 농락하던 외국 자본, 특히 달러 뒤에 숨은 국내 자본을 폄하한 표현이었다.
이후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표현은 해외 펀드에 투자돼 원화가 아닌 달러 베이스로 국내 시장에 재투자된 자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물론 이번 기사는 본래의 뜻과는 상반된, 국내 기술기업에 투자한 뒤 기술을 빼가려는 외국 자본의 의미로 쓰이며, 이 같은 외국 자본에 대한 법적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기사다.
그렇다고 해도 인종 차별적 의미의 용어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특정 외국 자본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같은 보도행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