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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4월 29일 자 10면「상담받다 돌연 … 고교서 학생 흉기에 교장 등 6명 부상/청주서 … 특수교육대상 2학년」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4월 29일 자 14면「청주 고교생이 교내서 흉기 난동 … 교장 포함 6명 중경상/통합교육 받는 특수 교육대상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4월 29일 자 9면「청주 고교생 교내외서 칼부림 … 뒷좌석에 아이 태운 시민도 공격/특수교육대상 학생, 상담 중 범행」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4월 29일 자 A10면「이번엔 청주 고교생< 특수교육 대상 >이 흉기 난동 … 학교 가기 무섭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각각 지난 28일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교내에서 교사와 상담 중 벌어졌으며, 학교 인근의 행인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을 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범행을 한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등 4개 신문은 메인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임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즉 이번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범행에 직접적인 동기나 영향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범행 학생을 특수교육 학생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라 지칭하는 것은 자칫 전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 사회적 차별과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무려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알려져 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 역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보고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 계층에 대한 이와 같은 부주의한 제목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