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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55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수도일보       발행인  민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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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수도일보 2025년 4월 21일 자 3면「‘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후보를 지지합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수도일보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일정이 시작된 뒤 경선후보 중 1명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경북도의원이 전원이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가 게재된 시점은 국민의힘 1차 경선후보 8명이 확정돼 1, 2차 토론회가 끝난 하루 뒤였다.
      기사는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외 52명의 경북도의원 일동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지지합니다”라고 시작해 이 지사의 경력을 칭찬 일변도로 소개한 뒤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반드시 이철우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3면 중앙에 박스 형태로 게재됐으나 ‘~습니다’라는 높임말로 작성돼 일반적인 기사 처리형태와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이 기사가 경북도의회의원들의 지지선언을 선전하는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령 기사라 하더라도 이 같은 편집 및 보도형태로 인해 일부 독자들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청탁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가독성이 높은 지면 한가운데에 박스기사 형태로 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