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2025년 4월 1일「‘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기사와 제목, 전라매일 4월 2일 자 9면「‘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려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는 청원인의 주장을 인용해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성인 시절에 교제했다고 밝혔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총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수현 측과 상대방 간의 주장이 서로 부딪치는 가운데 해당 사안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뉴시스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자행했다고 전제한 청원인의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그대로 담으면서 제목까지「‘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이라고 달아 마치 김수현이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뉴시스는 부제목으로「김수현,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 공개부인」을 넣었고 기사 말미 2개 단락에 김수현의 반박 기자회견과 법적 대응을 소개했다.
전라매일은 위의 뉴시스 기사를 전재하면서도 김수현 측의 주장을 담은 부제목은 넣지 않았고 기사 말미의 2개 단락은 삭제해 김수현 측에 불리한 내용만 지면에 실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독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이처럼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률안 제정이나 개정을 해당 사안의 논란이 미처 정리되기 전에 지나치게 앞서서 보도하는 기사 작성 태도는 해당 특정인이 유죄라는 낙인을 찍게 하고 명예와 인격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일방적인 여론재판으로 이끌어 갈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