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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년 4월 9일 자 1면「한덕수 ‘헌재 농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두 자리는 ‘대통령 몫’인데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 가담 의혹도 사고 있어 “위헌”이자 “내란 종식을 막으려는 알박기”라는 비판이 거세다』라며『야당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비판의 근거를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전하며『헌재는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으로 구성되는데, 임명직 총리가 선출직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그러면서도『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라며 한 총리의 입장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기사 끝부분에서『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공석이 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처장은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라며 한 총리의 헌재 신임 재판관 지명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입장도 전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나름 반대의견도 전하는 균형 잡힌 보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 기사에 제목을「한덕수 ‘헌재 농단’」이라고 달았다.
농단은 흔히 권력이나 이익을 마음대로 독점하는 것을 비판할 때 쓰인다.
한겨레는 이 제목을 통해 한 총리가 헌법재판을 하는 최고의 기관을 상대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제목은 기사가 전하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사 본문에서 ‘농단’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