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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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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2 尹 탄핵 판결 뒤흔드나?…정형식 4종 의혹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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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 2025년 4월 8일 자 7면「尹 탄핵 판결 뒤흔드나?…정형식 4종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뒤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하고 있다. 정 재판관이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협박을 받아 파면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천지일보는 서정욱 변호사가 4월 6일 유튜브 ‘서정원TV’에서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지면에 실었다.
      그러나 천지일보는 정 재판관의 아들이 4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정 재판관이 자신의 결심을 뒤집을 만큼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도 당사자인 정 재판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또 천지일보는 ‘서정욱TV’에서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별도의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내용을 일방적으로 알리는데 그쳤을 뿐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지일보의 이상과 같은 지면 제작 태도는 정 재판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은 물론이고 신문의 공신력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