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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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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1 광화문·경복궁에 ‘尹탄핵 자축’ 중국어 전단 무더기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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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25년 4월 8일 자 1면「광화문·경복궁에 ‘尹탄핵 자축’ 중국어 전단 무더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뒤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등의 구절이 적힌 중국어 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전단이 반중감정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하면서 이 전단을 제보한 이○○씨의 “중국의 내정간섭과 중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적을 국민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는 발언도 소개해 이 전단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했다.
      그러나 CBS 노컷뉴스가 같은 사안을 취재해 4월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이 전단은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소속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배포한 것이었다. 해외 관광객들이 집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태국어 등 총 5개 국어로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전단에는 제작 취지와 연락처도 명시되었고 전단 위쪽에는 작은 글씨로 ‘외국인들의 잦은 질의를 받은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제작한 안내 피켓’이라고 적어놓았다.
      이처럼 아시아투데이는 제보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보도준칙을 위반했다. 또 노컷뉴스 보도로 사실관계의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정정기사를 싣지 않았다. 기사 정정과 관련해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