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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2025년 4월 17일 자 1면「尹 “공개하면 한·중 전쟁”/‘간첩단 검거’ 알고도 함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의 중국 간첩단 검거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측근 인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왜 계엄을 하면서 중요했던 정보를 중요한 때 국민이 원하고 또 재판에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는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질문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그거는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하고 전면전(全面戰)이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최측근이『‘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을 미국이 밝히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니 윤 전 대통령은『“그러면 바로 대통령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尹 “공개하면 한·중 전쟁”/‘간첩단 검거’ 알고도 함구」라고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의 중국 간첩단’을 언급한 내용이 없다. 기사는 최측근의 ‘해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간첩단’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 기사는 한중은 물론이고 국제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전쟁 가능성을 윤 전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큰 사안이다. 대통령의 전쟁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는 노력없이 윤 전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인 진실 보도와 공익 실현을 위협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금까지「남북 합작 선거시스템 2002 대선 조작 의혹」(3월 6일 자 1면),「전 세계 부정선거, 한미 공조수사 솔솔」(3월 17일 자 1면),「4.10 총선 때 해커 농간…한미 실시간 확인」(3월 21일 자 1면) 등의 중국과 연결된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질문을 받은「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을 ‘중국 간첩단’으로 곧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의 이상과 같은 지면 제작 태도는 독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신문 자체의 신뢰도와 공신력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