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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3월 25일「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25일「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25일「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란 제목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끈다.
하지만 광고에 들어가면 제목과 달리 택시기사가 손님의 돈 가방을 돌려준 인연으로 돈 가방 주인인 로또 번호 업체 대표로부터 1등 번호를 받아 당첨됐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업체의 ‘당첨번호 즉시 받아보기’ 이벤트에 참가를 위해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한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혹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