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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4 한국로또, 3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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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3월 24일「한국로또, 3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 「한국로또, 3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도한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역대 가장 많은 1등 당첨자를 배출한 로또회사의 설립자가 당첨 예측번호를 무료 제공한다며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한다.
      기만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는 언론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