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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3 이렇게나 거대하다니...! 외 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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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2월 28일「이렇게나 거대하다니...!」제목의 웹툰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8일「이렇게나 거대하다니...!」제목의 웹툰 광고, 대한경제(dnews.co.kr) 3월 1일「이렇게나 거대하다니...!」제목의 웹툰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2일「이렇게나 거대하다니...!」제목의 웹툰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4일「이렇게나 거대하다니...!」제목의 웹툰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웹툰 광고는「이렇게나 거대하다니...!」라는 문구로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에 등장하는 웹툰 그림은 벌거벗은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트리밍한 것으로 광고를 클릭하면 미툰이라는 업체의 < 1일 1녀 > 1화-미리보기 편을 미성년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다.
      1일1녀는 주인공이 매일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성인웹툰이다.
      제1화-미리보기는 줄거리와 상관없이 여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자극적인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참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러한 그림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심어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