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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2 현빈 체포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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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3월 2일「현빈 체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광고는 배우 현빈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로 눈길을 끌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려는 이 같은 광고는 앞서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유명 배우 및 아나운서의 실명과 사진,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도용한 이 같은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