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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3월 10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10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11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11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12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는 제목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한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오늘의 부동산’ 뉴스판에서 실투자금 2천만원대로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주택 수 제외 아파트인 함덕 해밀타운 2단지 아파트 분양을 광고한다.
하지만 집값이 두배 오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수익률을 과장해 독자나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행위는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