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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0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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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3월 4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4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26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루테인” 백내장 유발한다…」 등의 제목으로 루테인 복용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뉴스캐스트’의 투데이 리포트 ‘루테인 제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글이 게시돼 있지만 루테인이 백내장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포스트 내용이 비록 눈 영양제의 선택기준을 제시한 글이라 하더라도 ‘루테인이 백내장을 유발한다’식의 근거없는 광고 제목을 노출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