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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3월 18일「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초특」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3월 18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24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24일「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초특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각각「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초특」·「“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충격!」의 제목으로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롤렉스 시계의 파격적인 저가 판매를 알리고 있다.
상세 광고페이지로 들어가면 특정 쇼핑몰 홈페이지가 나오고 유재석 지성 손흥민 등의 모습과 함께 시계를 판매하고 있다. ‘레플리카(REPLICA)’는 위작과는 달리, 원작자가 손수 만든 한정된 사본을 뜻하지만 위 사이트 제품은 롤렉스 등의 유명브랜드가 직접 만들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홍콩에서 제작한 모조품이다.
위와 같은 광고 제목이나 국내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는 독자들을 오인케할 수 있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