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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3월 9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9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11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6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끈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하면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탈모에 즉효라며 샴푸를 홍보하고 있다.
아침 머리 감기가 탈모를 부른다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없고 특정 성분의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 주체도 밝히지 않는다. 탈모 관련 전문의 10인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허위 제목과 함께 익명의 연구진과 연구 결과를 앞세운 이 같은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