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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97 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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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3월 9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9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11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6일「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아침에 머리 감으면 ‘80% 이상 탈모 된다?」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끈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하면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탈모에 즉효라며 샴푸를 홍보하고 있다.
      아침 머리 감기가 탈모를 부른다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없고 특정 성분의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 주체도 밝히지 않는다. 탈모 관련 전문의 10인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허위 제목과 함께 익명의 연구진과 연구 결과를 앞세운 이 같은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