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94 로또 미당첨자 전원, “100만원씩” 나눠준다.. 외 1건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3월 18일「로또 미당첨자 전원, “100만원씩” 나눠준다..」1) 제목의 광고, 3월 19일「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국민들에게 나눠..」2)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19일「로또 1등 당첨금, 3월부터 돈으로 안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는「로또 미당첨자 전원, “100만원씩” 나눠준다..」·「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국민들에게 나눠..」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유혹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도「로또 1등 당첨금, 3월부터 돈으로 안준다..」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긴다.
      하지만 다른 제목, 같은 내용의 상세페이지로 가면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당첨 번호를 제공한다며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미당첨자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다거나 187억에 관한 내용, 당첨금 돈으로 안 준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혹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