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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3월 11일「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아내 결국..」1),「“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2) 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17일「“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각각「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아내 결국..」·「“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끈다.
하지만 다른 제목, 같은 내용의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최근 로또 1등 당첨이 두 번이나 됐음에도 총 당첨금 42억이 취소된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여성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로또번호를 분석, 구매해 두 번 당첨됐지만 로또 본사 측이 사기를 주장하며 당첨을 취소시켰고 이에 격분, 로또 1등 당첨번호를 무료 실시간 제공하게 됐다고 한다.
이 같은 로또 당첨 예상번호 판매업체의 영업광고는「1등 예측 번호 실시간 확인!!」이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기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복권 측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당첨 취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