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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93 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아내 결국.. 외 1건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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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3월 11일「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아내 결국..」1),「“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2) 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17일「“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각각「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아내 결국..」·「“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끈다.
      하지만 다른 제목, 같은 내용의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최근 로또 1등 당첨이 두 번이나 됐음에도 총 당첨금 42억이 취소된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여성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로또번호를 분석, 구매해 두 번 당첨됐지만 로또 본사 측이 사기를 주장하며 당첨을 취소시켰고 이에 격분, 로또 1등 당첨번호를 무료 실시간 제공하게 됐다고 한다.
      이 같은 로또 당첨 예상번호 판매업체의 영업광고는「1등 예측 번호 실시간 확인!!」이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기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복권 측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당첨 취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