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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92 밈코인은 1500% 급등했다. 이젠 ‘이코인’ 차..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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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3월 4일「밈코인은 1500% 급등했다. 이젠 ‘이코인’ 차..」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3월 4일「밈코인은 1500% 급등했다. 이젠 ‘이..」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3월 4일「밈코인은 1500% 급등했다. 이젠 ‘이..」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1일「3개월만 묻어놔라? ’이 코인‘으로 ’큰돈‘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1500배 올랐다는 가상화폐 밈코인을 거론하며 그에 필적할만한 다음 가상화폐를 추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는 ‘3개월 후에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을 추천하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광고 상세페이지는 다 같은 내용으로 200만원으로 19개월만에 10억원을 만들었다는 신원불상의 36세 남성의 사례담을 거론하며 ’크립토시그널‘이 운영하는 "10억만들기 프로젝트 무료체험 이벤트"를 광고하고 있다.
      업체는 ‘선착순 200’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신청란에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 기입을 권유한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