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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3월 16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3월 16일「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17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 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900배 오를 코인’·‘미래를 만들어갈 코인’이란 키워드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광고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월 200만원 벌던 직장인 김수진 씨(30대)가 가상화폐 정보제공 업체 ‘위드플러스’를 통해 투자를 시작, 일주일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데 이어 지금은 매월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체험담을 소개한다. 이어 위드플러스의 고객 감사 이벤트 “급등코인 무료추천 2차 이벤트” 참가를 독려하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9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유도하는 등의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