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9 ‘저주인형’ 찌르고 태우며 화풀이…“아이들 정서에 악영향”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북신문(kbsm.net) 2025년 3월 10일「‘저주인형’ 찌르고 태우며 화풀이…“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3월 10일 오전 5시 55분에 송고한「‘저주인형’ 찌르고 태우며 화풀이…“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