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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8 트럼프 오른손 멍자국, 마크롱과 17초 악수탓?…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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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2월 26일「트럼프 오른손 멍자국, 마크롱과 17초 악수탓?…의견 분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2월 26일 오전 6시 43분에 송고한「마크롱과 악수탓? 건강 문제?…트럼프 오른손 멍자국에 설왕설래」제목의 기사에서 두 번째 문장을 고치고 일부 문장의 술어와 접속사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