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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4 김호중, 절절한 옥중편지 공개 “내 친구들,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외 3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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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5년 3월 10일「김호중, 절절한 옥중편지 공개 “내 친구들, 미치도록 그립습니다”」제목의 기사, 대구신문(idaegu.co.kr) 3월 10일「김호중, 절절한 옥중편지 공개 “미치도록 그리워, 기다려달라”」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kyunghyung.com) 3월 10일「김호중 옥중 자필편지…“음주 운전,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0일「‘음주 뺑소니’ 김호중, 옥중편지선 ‘후회 대신 당당함’만…“난 얻은 게 더 많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김호중이 옥중에서 팬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다룬 것으로 기사의 출처를『한 매체에 따르면』으로만 표기하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앞서 한경닷컴은 김호중이 팬들에게 쓴 자필 옥중편지를 입수해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