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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2 ‘노가다’ 같은 발굴 현장, 역사의 조각들 찾기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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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2월 20일「‘노가다’ 같은 발굴 현장, 역사의 조각들 찾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팔수록 더 깊어지는 발굴 이야기’·‘발굴과 발견’이란 고고학 관련 책 두 권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서두에 고고학이란 것이 ‘인디아나 존스’식 모험을 연상시키지만 그 작업의 실제는 ‘노가다’(막일)와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제목 역시「‘노가다’ 같은 발굴 현장, 역사의 조각들 찾기」로 썼다.
      노가다는 ‘도카타(ど-かた(dokata[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돼 자리잡은 표현이다.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사람에게 사용될 땐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속어 사용 등을 사용하는 것은「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