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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1 아이유도 지드래곤도 머리 둘렀다...‘땡땡이 스카프’ 감춰진 매력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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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3월 15일「아이유도 지드래곤도 머리 둘렀다...‘땡땡이 스카프’ 감춰진 매력」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8일「특산품 판매 무인점포서 물건 싹쓸이한 무대포 여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넷플릭스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에서 아이유가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제목을「...‘땡땡이 스카프’ 감춰진 매력」으로 달았다.
      ‘땡땡이’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으로 점점이나 물방울에 해당하는 일본어 ‘덴텐(点点, てんてん)’에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일본식 어투다.(※참고=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5638)
      아시아경제는 무인 특산품 판매점에서 한 여성이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무대포 여성」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무대포’는 무데뽀(無鐵砲 muteppo)의 잘못된 표기로 네이버 사전에는「(일본어)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데뽀’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데뽀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말로 ‘막무가내’ ‘무모’ 등의 우리말로 쓸 수 있다.
      ‘땡땡이’ ‘무대포’ 같은 일본어 잔재를 언론이 기사 제목에 쓰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